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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작문학습서

1946년에 학교의 교과 교육을 위하여 발행된 국어과 작문 책이다. 시대·제작시기: 1946. 원본 보유·제공처: 한밭교육박물관.

보유·제공처한밭교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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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정의> 1946년에 학교의 교과 교육을 위하여 발행된 국어과 작문 책이다. <목차> 머리말 작문의 비결 1. 글(文章, 문장)은 무엇이냐 2. 作文(작문)의 材料(재료)는 무엇? 3. 作文(작문)은 決(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4. 모든 것을 자세히 깊이 볼 것 5. 眞實(진실)한 生活(생활)과 作文(작문) 6. 國愛力(국애력)의 培養(배양) 7. 잘 쓴 글 8. 完全(완전)한 글이 되기까지 9. 感想文(감상문)의 쓰는 法(법) 10. 追憶文(추억문)의 쓰는 法(법) 11. 寫生文(사생문)의 쓰는 法(법) 12. 紀行文(기행문)의 쓰는 法(법) 13. 論文(논문) 쓰는 법 14. 說明文(설명문)의 쓰는 법 15. 편지쓰는 法(법) 16. 日記(일기) 쓰는 法(법) 17. 童話作法(동화작법) 18. 鑑賞法(감상법) <주요 내용 및 특징> 세로 가로 2단의 편집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기와 편지 등의 글을 쓰는 것이 작문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각각의 주제에 따라 예문를 수록하고 있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군정 하의 학무국은 1945년 9월에 각 학교의 새로운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을 발표하고, 국어 교육의 보급에 치중하였다. 이 시기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공민과를 신설하였고, 1946년 9월부터는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과목 중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였다. 교육심의회는 1946년 6월에 학제를 6,6,4제로 개혁하였다. 국민학교는 6년 의무교육과 수업료 폐지, 취학 연령을 6세부터 11세로 하였고,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고등 중학교는 6년으로 하였다. 사범학교는 3년제로 15세부터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업 및 기술교육이 3년제의 실업 초급 중학교와 실업 고급 중학교 및 단기양성소 등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대학의 경우는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함과 동시에 취학 연령을 만 18세부터 21세까지로 정하였다. 학무국은 1946년 11월 《교수요목(敎授要目)》을 발표함과 아울러 교과서 편찬사업에 주력하였다. 교수요목의 특색은 교과 지도 내용의 상세화, 분과주의 채택과 체계적 지도를 통한 지력 배양, 홍익인간의 이념에 의한 애국 애족 교육과 일제 잔재의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1949년 최초의 <교육법>이 마련되면서 6,3,3,4제의 학제가 확립되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다. 또한 학령을 초과하였거나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공민학교(公民學校)와 고등 공민학교를 설치하였고, 초급 기술 교육을 위한 기술학교와 고등 기술학교 제도를 두었다.
기록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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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2016-08-31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 수정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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