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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 육군 영관(領官)급 장교인 소령(少領) 계급장 <발달과정/역사>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창설과 함께 제정된 장교계급의 관등(官等) 구조는 영관(領官), 위관(尉官)으로 구분하고 장관급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1946년 12월 1일부로 현재와 같이 영관급은 대령, 중령, 소령으로, 위관급은 대위, 중위, 소위, 준위로 각각 그 호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계급구조에 장관급을 추가하면서 계급을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계급장도 동시에 제정하였다. 1950년대 6.25전쟁을 겪는 동안 전투복과 일색이던 장교 복장이, 전후(戰後)에 정복(正服)의 착용빈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계급장의 크기와 형태가 정복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품위가 결여되어, 1954년 5월 15일 장관급 계급장은 그대로 두고 영관과 위관 계급장만을 개정하였다. 즉 영관장교 계급은 은색바탕에 직경 2cm의 원형에 9개의 대나무 잎사귀를 둥글게 배열하고 중앙에 소형 위관급 계급 표식인 마름모를 세운 형태이다. 위관장교 계급은 은색바탕에 세로 2cm, 가로 1cm의 마름모를 세운 형태로서 소위, 중위, 대위는 은색이고, 준위는 황금색이다. 이 계급장은 정복의 견장대에 부착하였을 때에 그 규격이 작아 식별이 곤란하여 1961년 7월 1일부로 영관계급장은 직경 3cm 원형크기로 하고, 위관계급장은 세로 3cm, 가로 1.5cm의 크기로 추가 제정하였다. 이후 사용 중이던 작은 계급장은 약장으로 규제하였다. 1980년 1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 9713호로 장관급과 같이 영, 위관계급장에도 무궁화 표식을 부착하도록 개정하였다. <제원> 세로 : 3cm, 가로 : 1.5cm, 마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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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
- 2016-08-31
-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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