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의 내용을 읽다
<정의> `서목(書目)`이란 원래 첩정(牒呈)에 첨부하는 문서로 결재자가 내용을 얼른 파악할 수 있도록 첩정(牒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할 내용이 간단할 경우에는 첩정을 생략한 채 서목만을 작성하였다. <상세설명> `고 10439`는 전라도 구례현 현내면의 풍헌이 임인년 11월에 현감에게 제출한 서목이다. 풍헌은 현감의 지시에 따라 서하봉(徐夏奉)의 논 3마지기가 시목정평(枾木亭坪)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서목을 올려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현감이 "청원한 바에 따라 이 논을 팔아서 환자(還子)를 갚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통해서 서하봉이 환자를 갚기 위해 이 논을 방매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의 바탕
출처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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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
- 2016-08-31
-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 수정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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