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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대차(貸借)·기탁(寄託)·매매(賣買) 등을 할 때 작성하는 증서로 수기(手記)라고도 하며, 다짐(箝音, 서약)의 성격을 가진다. 시대·제작시기: 1874. 원본 보유·제공처: 전주한지박물관.

보유·제공처전주한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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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정의> 돈이나 물건 따위의 대차(貸借) 관계에서 주고받는 증서 <개설> 대차(貸借)·기탁(寄託)·매매(賣買) 등을 할 때 작성하는 증서로 수기(手記)라고도 하며, 다짐(箝音, 서약)의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수표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연호를 쓴 경우가 있고, 모든 문서는 한자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표 중에는 한글로 작성된 것이 간혹 남아 있다. 대차관계의 수표일 경우, 대차 당사자와 증인·필집(筆執)의 이름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며, 언제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산송(山訟)과 관계되는 수표에는 정한 기한내에 이장(移葬)하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 밖에 수표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자료들로서, 사회사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고문서 가운데에도 많은 수표·수기가 보관되어 있으나, 그 서식은 일정하지 않다. @ko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기록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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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2016-08-31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 수정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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