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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사용금지)

안전표지판을 사용한 뒤로는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원본 보유·제공처: 보령석탄박물관.

보유·제공처보령석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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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정의> 광산의 갱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림·기호·글자등의 표지 <발달과정/역사> 안전표지판을 사용한 뒤로는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위험시설·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쓰인다(산업안전보건법 12조). 안전표지는 재해방지대책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안전표지는 누구든지 빨리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것이어야 하므로그 색채와 도형을 안전표지에 관한 규칙(1981.6.17. 노동부령 2호)에 정하였다. 색채는 눈에 잘 띄는 안전색채를 채용하였으며, 출입금지·금연 등의 금지표지8종류, 인화성(引火性) 물질, 독극물(毒劇物) 경고 등의 경고표지 15종류, 보안경 착용·안전모자 착용 등의 지시표지 9종류, 녹십자표지·비상구 등의 안내표지 7종류로나누어진다. 광산에서는 몇가지가 더 사용된다. 이 안전표지판은 갱내에서 고장난 기계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때 붙여 놓는다 @ko 두산 세계대백과 엔사이버
기록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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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2016-08-31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 수정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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