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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

`사통`이란 감영(監營)의 영리(營吏)와 고을의 아전들이 서로 주고받는 통지문이었는데 조선후기에는 향약의 집강(執綱)이나 마을의 두민(頭民)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서와 향교나 종교단체 등에서 그 임원이나 교인들에게 보낸 문서도 사통이라고 하였다. 원본 보유·제공처: 전북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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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정의> `사통`이란 감영(監營)의 영리(營吏)와 고을의 아전들이 서로 주고받는 통지문이었는데 조선후기에는 향약의 집강(執綱)이나 마을의 두민(頭民)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서와 향교나 종교단체 등에서 그 임원이나 교인들에게 보낸 문서도 사통이라고 하였다. <상세설명> `고 5337`은 전라도 흥덕현의 호방(戶房)이 무자년 2월에 순영(巡營) 영주인(營主人)에게 보낸 사통이다. 흥덕 호방은 순영에서 보내온 선표(船標)와 염표(鹽標)의 수량이 맞지 않으니 이를 조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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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공공데이터포털 페이지 수정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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